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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51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4-04-25공포 2014-04-25공포번호 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북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재(防災)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제5조

회원 등록 등

①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