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08.9.16>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13.10.11>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13.10.11>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13.10.11>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국내외에 구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13.10.1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운영부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13.10.11>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13.10.11>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며, 정보제공시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13.10.11>
①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시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3.10.11>
②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다. <개정 13.10.1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내용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9.16, 13.10.11>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13.10.11>
제9조 2(비밀번호관리)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3.10.11>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08.9.16, 13.10.11>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개정 08.9.16>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08.9.16>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