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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50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구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인권교육 실시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4.29., 22.12.29.,23.12.28.>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2명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북구 구민으로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의 인권 보호ㆍ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5조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