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개정 2022. 2. 24.>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