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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150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8조

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 6.>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2. 1. 6.>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개정 2022. 1. 6.>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12조

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3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개정 2022. 1. 6.>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계획 수립 등

<개정 2022. 1. 6.>
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6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7조

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