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 때문에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인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 때문인 사망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때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때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 때문인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 때문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18.2.22.>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직무 때문인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구 관련 국장 중 1명 <개정 20.4.29., 23.12.28.>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8.2.2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