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내
3. 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18., 23.12.28.>
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3.12.28.>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4.6.27.>
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4.6.27.>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4.6.27.>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8., 26.4.1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6.4.1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