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 <개정 2020. 4. 29., 23.12.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16. 6. 9., 2022. 1. 6.>
4.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 6. 9., 2022. 1. 6.>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6. 6. 9., 2020. 4. 29.>
② 제1항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