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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147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종류

① 공인(公印)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廳印)과 다음 각 호의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

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② 직인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6.>
② 청인의 인영(印影)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③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목개정 2022. 1. 6.]

제5조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6조

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捺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2. 1. 6.>

제9조

날인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7.>

제11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