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① 공인(公印)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廳印)과 다음 각 호의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② 직인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6.>
② 청인의 인영(印影)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③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목개정 2022. 1. 6.]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捺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2. 1. 6.>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7.>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