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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467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7-06-22공포 2017-06-22공포번호 4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1. 7>

제2조

<개정 13. 1. 7> <삭제 16.12.29.>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이하 “대행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16.12.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6.12.29.>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종류와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1. 7>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제작사양은 조례 별표 4와 같다. <개정 13. 1. 7, 16.12.29.>
② 납부필증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삭제 13. 1. 7>

제7조

납부필증의 판매와 공급

①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을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3. 1. 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필증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ㆍ징수하고 징수방법을 달리하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알린 다음 시행한다. <개정 13. 1. 7>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수료 위탁징수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개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5항의 징수대행 수수료는 분기 1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 7>

제9조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 또는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13. 1. 7>
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산출한 해당 주민부담률 대비 가정용 납부필증 리터당 단가를 적용한 주민부담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3. 1. 7>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3. 1. 7>

제11조

삭제

삭제 <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