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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46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3. 5.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13. 5. 24>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북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13. 5. 24>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의2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3. 5. 24>

제6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3. 5. 24〕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ㆍ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13. 5. 24>

제8조

설치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3. 5. 24〕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전문개정 13. 5. 24〕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3. 5. 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3. 5. 24>
1.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15.10.26.>
가. <삭제 2015.10.26.>
나. <삭제 2015.10.26.>
다. <삭제 2015.10.26.>
라. <삭제 2015.10.26.>
2. <삭제 2015.10.26.>
3.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4.29., 22.1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13. 5. 24>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5.10.26.>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3. 5. 24>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4.29.>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15.10.26.>

제13조

<삭제 15.10.26.>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11.10.24, 13. 5. 24>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17.12.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3. 5. 24>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북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북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북구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6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5.10.26.>
1. <삭제 15.10.26.>
2. <개정 13. 5. 24, 삭제 15.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3. 5. 24>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⑤ <삭제 15.10.26.>

제17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13. 5. 24, 15.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5.10.26.>
1.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15.10.26.>

제17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19.12.26.>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2. 4. 2〕 〔전문개정 12. 10. 08〕

제18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