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단, 행정지원단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
2.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지원단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들로 구성하되,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행사지원 등을 수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 두는 직원은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한다. 단, 축제 행사시 필요할 경우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용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임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 인원 및 보수액 등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사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초임획정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급범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④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호봉을 재 획정할 수 있다.
① 사무국 직원의 수당은 명절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 추진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예산의 적정 집행과 평가ㆍ관리를 위한 정산서류를 반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수입금 내역은 축제 개최결과 정산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예산집행 상황을 포함한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축제개최 결과보고는 축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축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