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지던스”란 예술가들이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과 강좌 및 교육 등 지역 연계 커뮤니티 활동, 교류 및 소통 등의 활동을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이하 “예술 창작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1.>
1. 소금나루 2014: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
2. 감성갱도 202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4길 18(신천동)
예술 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세미나실
3. 학습실
4. 작업실
5. 그 밖에 예술 창작소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예술 창작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교실 운영
3.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북구 주민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①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 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전문개정 17.9.28.>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예술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예술 창작소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 창작소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감독 결과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