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ㆍ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ㆍ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ㆍ여성 보호 및 복지담당, 팀장, 간사 또는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사례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위기ㆍ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여성의 긴급 개입 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ㆍ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ㆍ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ㆍ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