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ㆍ화재ㆍ전기ㆍ가스 안전,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ㆍ태풍ㆍ홍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7. “어린이통학차량”이란 제2조제6호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
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6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구청장은 제4조와 제6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초등학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4.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8. 그 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방범용CCTV) 설치 현황 및 계획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어린이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저학년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를 함께하는 등ㆍ하교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