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44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5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14.12.22, 22.12.22.>
2.“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2.22.>
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2.12.22.>

제3조

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4.12.22] <개정 22.12.22.>

제4조

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9.25.>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25.9.25.>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참석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14.12.22., 2025.9.25.>

제6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재배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9.25.>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9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2.12.22.>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② 피해방지단 구성은 규칙 제31조의4제2항을 따르되, 구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및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개정 2025.9.25.>
③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질병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피해방지단원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물품(실탄, 피복 등)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획보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2.12.22., 개정 2025.9.25.>
② 구청장은 포획보상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25.9.25.>
1. 멧돼지 : 마리당 100,000원 이내
2. 고라니 : 마리당 50,000원 이내
3. 조류 : 마리당 5,000원 이내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개정 22.12.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