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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44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3.17., 2024.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6.3.17.>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6.3.17.>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6.3.17.,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