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ㆍ9ㆍ16, 12. 3.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