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09ㆍ11ㆍ16>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09ㆍ11ㆍ16>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09ㆍ11ㆍ16>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ㆍ의결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18.12.27.>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09ㆍ11ㆍ16.,18.12.27.>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09ㆍ11ㆍ16.,18.12.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8.12.27.>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울산북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1.3.4.> 3.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개정 18.12.27.> 4.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5.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18.12.27.> 6.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8.12.27.> ④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부개정 09ㆍ11ㆍ1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9ㆍ11ㆍ16.,18.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09ㆍ11ㆍ1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9ㆍ11ㆍ16.,18.12.2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8.12.27.>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9ㆍ11ㆍ16>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9ㆍ11ㆍ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9ㆍ11ㆍ16>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8.12.27.>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10ㆍ3ㆍ25, 11ㆍ8ㆍ5.,18.12.6.>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제3조제3항제7호에 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부개정 09ㆍ11ㆍ16]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8.12.27.>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ㆍ11ㆍ16>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8.12.27.>
② 제1항에 따라 북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9ㆍ11ㆍ16>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ㆍ9ㆍ16, 09ㆍ11ㆍ16, 12. 3. 5>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8.12.2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09ㆍ11ㆍ16.,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