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ㆍ12ㆍ13>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ㆍ12ㆍ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0ㆍ12ㆍ13>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0ㆍ12ㆍ13>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0ㆍ12ㆍ13>
3. “모범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10ㆍ12ㆍ13>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0ㆍ12ㆍ13>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0ㆍ12ㆍ13>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10ㆍ12ㆍ13>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개정 10ㆍ12ㆍ1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10ㆍ12ㆍ13>
5. 부정ㆍ불량식품, 유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10ㆍ12ㆍ13>
8. 기금의 관리ㆍ징수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0ㆍ12ㆍ13, 11ㆍ3ㆍ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0ㆍ12ㆍ1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10ㆍ12ㆍ13>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ㆍ12ㆍ13>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08ㆍ9ㆍ16, 15.5.18>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ㆍ12ㆍ13>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위생관리업무담당과장 <개정 06ㆍ6ㆍ19, 10ㆍ12ㆍ13, 11ㆍ8ㆍ5, 15.5.18>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업무팀장 <개정 10ㆍ12ㆍ13, 15.5.18,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5.18>
의2 <삭제 15.5.18>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환경위생과장, 농수산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4.29., 24.6.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1ㆍ3ㆍ21, 전문개정 15.5.18〕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1. 4. 29.>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11ㆍ3ㆍ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5.5.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1ㆍ3ㆍ21〕
① 위원회의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본조신설 11ㆍ3ㆍ21〕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5.5.18〕
<삭제 15.5.18>
<삭제 15.5.18>
<삭제 15.5.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