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별표중 구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