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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143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3-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와 통합민원발급기로 한정한다)
②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구청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보건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와 제3항의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