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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436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6-09-13공포 2016-09-13공포번호 4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제2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준용

요금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ㆍ9ㆍ16, 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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