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4.12.22]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4.12.22]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4.12.22>
②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8ㆍ9ㆍ16, 14.12.22>
③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6.6.9.>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표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14.1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