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1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