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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43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08-09-16공포 2008-09-16공포번호 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1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