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ㆍ일비ㆍ식비ㆍ숙박료로 한다.
증인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을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