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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43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실태조사

<본조신설 2024.12.26.>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제5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6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의2

연합회 지원

<본조신설 2024.12.26.>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