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시설 명칭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로 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
2.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문화 활동 체험 기회 제공
3. 가족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놀이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놀이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놀이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놀이터 시설 중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는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놀이터 기능에 부합하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성별ㆍ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놀이터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