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6.4.16.>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6.4.16.>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6.4.16.>
<삭제 2015.10. 5.>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6.4.1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26.4.16.> 1. 국ㆍ내외 교류지원 <신설 17.6.29.> 2.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ㆍ교육 지원사업 <신설 17.6.29.>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설 17.6.29.>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7.6.2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6.4.16.]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전문신설 17. 6. 29.]
<삭제 2015.10. 5.>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6.4.16.>
④ 삭제 <26.4.16.>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6.4.16.>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및 아이 돌봄 등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6.4.16.>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6.4.16.>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6.4.16.>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6.4.16.>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6.4.16.>
<신설 19.9.11.>
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6.4.16.>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삭제 2015.10. 5.>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3.12.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6.4.16.>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6.4.1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6.4.16.> [제목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6.4.16.>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6.4.16.>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