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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42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3-11-13공포 2013-11-13공포번호 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 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성실납세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2. 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3.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준한다.
4.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2.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 교부
3.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취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