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2.20.>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12.20.>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12.20.>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② 구청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③ 구청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8.12.2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8.12.2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8.12.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18.12.20.>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18.12.20.>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8.12.2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구청장은 평가의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②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① 구청장은 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8.12.20.>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8.12.20.>
③ 구청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 추진실적 <개정 18.12.20.>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개정 18.12.20.>
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①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8.1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18.12.20.>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4.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8.12.2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국장 공무원 중에서 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23.12.28.>
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8.12.20.>
1. 대상 정책의 선정
2.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 <개정 18.12.20.>
3. 평가결과 반영 <개정 18.12.20.>
4.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8.12.20.>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구청장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8.12.20.>
구청장은 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교육, 구민제안제도 활용, 모니터단 운영 등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8.12.20.>
구청장은 평가에 공적인 우수한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18.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