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42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 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을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의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ㆍ(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삭제 20.4.29.>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