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3. 7. 6.>
1.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2.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불편사항
3.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나 건의 사항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개정 14.12.22, 19.12.12.>
5.「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정 안 생활불편사항 <개정 23.7.6., 2025.5.8.>
6.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신설 23.7.6.>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3.7.6.>
①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 및 조직(이하 “생활민원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과정에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4.12.22., 23.12.28.>
② 생활민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내어 처리한다. <개정 14.12.22., 23.12.28., 2025.5.8.>
1. 1일 예방순찰활동 전개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3.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4. <삭제 23.7.6.>
5. <삭제 23.7.6.>
6. <삭제 23.7.6.>
7. <삭제 23.7.6.>
8.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ㆍ타일ㆍ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ㆍ수도꼭지ㆍ샤워기ㆍ세면대 부속품ㆍ전구ㆍ형광등ㆍ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그 밖의 소규모 수선) 제공 <개정 14.12.22, 16.12.15., 2025.5.8.>
①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중 5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2.28.>
③ 생활민원팀의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7.6., 23.12.28.>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신설 16.12.15.> <개정 19.12.12., 2025.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6.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설 2025.5.8.>
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기기, 컴퓨터, 구두, 나무도마, 우산, 자전거 등 생활용품 수리 <개정 2025.12.26.>
2. 화분 분갈이(초화식재 포함), 반려식물 배부, 칼갈이, 안경세척, 반려 동ㆍ식물 관리 등 주민편익 사업 <개정 2025.12.26.>
3. 건강상담, 진료, 스포츠테이핑 등 건강증진사업 <개정 2025.12.26.>
4. 세무상담, 법률상담, 일자리 및 취업상담, 복지상담 등
5.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7. 친환경 제품 홍보ㆍ만들기 체험(세제, 이엠활성액, 비누, 방향제, 벌레퇴치제), 커피시음, 타로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신설 2025.12.26.>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개정 2025.12.26.>
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무상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5.5.8.>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5.8., 개정 2025.12.26.>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순찰일지: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민원 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6.12.15.>
3. 부품 및 자재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8.>
생활민원 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신설 2025.5.8.>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 불편 신속해결을 위해 생활민원살피미 활동 우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