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자살예방기본계획’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6.9.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대학 교수
2.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업무 담당과장
5. 관할경찰서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정신보건법」 제28조제5항 각 호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⑨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