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휘장: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별표 5 <개정 22.12.22.>
5. 구목(느티나무)ㆍ구화(참나리)ㆍ구조(산까치): 별표 6 <개정 22.12.22.>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 관련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2.12.22.>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 전액 면제
2.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