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2. 전회 위원회의 결과 보고
3.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
4.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