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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41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한다. <개정 21.6.17.>

제3조

명칭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시설의 이용 및 허가

① 시설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6.12.15.>
②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16.12.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의 법정저소득세대 <개정 08ㆍ9ㆍ16, 16.12.15.>
2.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16.12.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6.12.15.>

제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제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6.12.15.>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

청문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제9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08ㆍ9ㆍ16, 16.12.1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6.12.15.>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개정 16.1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6.12.15.>

제12조

자원봉사자 관리

①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시설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비를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전문신설 16.12.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