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한다. <개정 21.6.17.>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① 시설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6.12.15.>
②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16.12.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의 법정저소득세대 <개정 08ㆍ9ㆍ16, 16.12.15.>
2.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16.12.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6.12.15.>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6.12.15.>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08ㆍ9ㆍ16, 16.12.1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6.12.15.>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개정 16.1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16.12.15.>
①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시설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비를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전문신설 16.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