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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409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12.10.22.,22.7.1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2.10.22>
1.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자 선정
2. <삭제 2025.12.26.>
3.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융자대상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12.10.22> 1.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개정 12.10.22>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개정 12.10.22> 4.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개정 12.10.22> ②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융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2.7.14., 2025.12.26.> 1.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다만, 질병ㆍ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2.7.14.>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2.7.14.> 3.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 <개정 22.7.14.> [항 신설 16.11.17.]

제4조

융자금액 등

① 가구당 융자액은 다음의 각 호를 초과 할수 없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 2천만원 <개정 2025.12.26.> 2.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천만원 <개정 2025.12.26.>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등 범위내의 금액 <2025.12.26.> ②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이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연체이자는 총 융자원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26.>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는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면개정 16.11.17.]

제5조

융자신청

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09ㆍ6ㆍ8, 12.10.22, 16.11.24.,22.7.14., 2025.12.26.>
②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구청장을 채권자로 한 계약에서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신설 09ㆍ6ㆍ8>, <개정 12.10.22., 2025.12.26.>

제6조

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제7조

융자금의 회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2.10.2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12.10.22>
2. 융자 받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12.10.22>

제8조

<삭제 2025.12.26.>

제9조

<삭제 2025.12.26.>

제10조

<삭제 2025.12.26.>

제11조

<삭제 2025.12.26.>

제12조

<삭제 2025.12.26.>

제13조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개정 15.12.31.>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15.12.31., 2025.12.26.>
3.~5. <삭제 15.12.31.>

제14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2.10.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08ㆍ9ㆍ16, 12.10.22, 15.12.3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12.10.2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12.10.22>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12.10.22>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개정 12.10.22>

제15조

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제16조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제13조제1호의 자금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2.10.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2.10.2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2.10.22>

제17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2.10.22>
② 사업자금의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⑤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⑥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10.22., 2025.12.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12.10.22., 2025.12.26.>
3. 대여자금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12.10.22>
4. 제1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12.10.22., 2025.12.26.>

제18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이나 사업장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예정)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2.10.22>

제19조

대상자 결정통보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했을 때는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제20조

<삭제 2025.12.26.>

제21조

세입·세출

① 기금의 세입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12.10.22>
② 기금의 세출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2.10.22>

제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지방회계법」중 재무관ㆍ징수관ㆍ총괄채권관리관ㆍ총괄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ㆍ분임징수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2.10.22, 14.12.22, 17.4.20.>

제23조

회계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좌의 설치ㆍ관리와 청인관리는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12.10.22, 23.12.28.>
②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기 위하여 계정별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2.10.22>
1. 생활안정자금
가.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2. <삭제 2025.12.26.>
3. 기초생활보장자금
가. 기초생활보장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이차보전금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
다. 기초생활보장자금(사업자금대여)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제24조

<삭제 15.12.31.>

제25조

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은 대출금 상환 이전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개정 15.12.31.>

제27조

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액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12.10.22., 2025.12.26.>

제28조

상환통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상환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의 상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② 제7조, 제17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융자금 반환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③ 융자금 상환 및 반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