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12.10.22.,22.7.14.>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12.10.22.,22.7.1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2.10.22>
1.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자 선정
2. <삭제 2025.12.26.>
3.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12.10.22> 1.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개정 12.10.22>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개정 12.10.22> 4.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개정 12.10.22> ②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융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2.7.14., 2025.12.26.> 1.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다만, 질병ㆍ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2.7.14.>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2.7.14.> 3.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 <개정 22.7.14.> [항 신설 16.11.17.]
① 가구당 융자액은 다음의 각 호를 초과 할수 없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 2천만원 <개정 2025.12.26.> 2.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천만원 <개정 2025.12.26.>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등 범위내의 금액 <2025.12.26.> ②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이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연체이자는 총 융자원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26.>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는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면개정 16.11.17.]
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09ㆍ6ㆍ8, 12.10.22, 16.11.24.,22.7.14., 2025.12.26.>
②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구청장을 채권자로 한 계약에서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신설 09ㆍ6ㆍ8>, <개정 12.10.22., 2025.12.26.>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2.10.2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12.10.22>
2. 융자 받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12.10.22>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개정 15.12.31.>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15.12.31., 2025.12.26.>
3.~5. <삭제 15.12.31.>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2.10.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08ㆍ9ㆍ16, 12.10.22, 15.12.3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12.10.2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12.10.22>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12.10.22>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개정 12.10.22>
제1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① 제13조제1호의 자금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2.10.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2.10.2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2.10.22>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2.10.22>
② 사업자금의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⑤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⑥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10.22., 2025.12.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12.10.22., 2025.12.26.>
3. 대여자금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12.10.22>
4. 제1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12.10.22., 2025.12.26.>
기금이나 사업장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예정)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2.10.22>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했을 때는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삭제 2025.12.26.>
① 기금의 세입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12.10.22>
② 기금의 세출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2.10.22>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지방회계법」중 재무관ㆍ징수관ㆍ총괄채권관리관ㆍ총괄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ㆍ분임징수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2.10.22, 14.12.22, 17.4.20.>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좌의 설치ㆍ관리와 청인관리는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12.10.22, 23.12.28.>
②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기 위하여 계정별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2.10.22>
1. 생활안정자금
가.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2. <삭제 2025.12.26.>
3. 기초생활보장자금
가. 기초생활보장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이차보전금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
다. 기초생활보장자금(사업자금대여)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5.12.31.>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을 대여받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은 대출금 상환 이전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개정 15.12.31.>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액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12.10.22., 2025.12.26.>
① 구청장은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상환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의 상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② 제7조, 제17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융자금 반환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③ 융자금 상환 및 반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