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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1404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 2007.9.27.,2015.5.1., 2020.6.11., 2022.3.31., 2023.12.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11.7, 1999.10.1>

제3조

결재권의 배분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팀장이하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1,2020.6.11.,2022.12.29., 2023.12.28.>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0.6.11., 2022.12.29., 2023.12.28.>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6.11., 2022.12.29.>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0.6.11., 2022.12.29.>
3.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0.6.11., 2022.12.29.>
④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6.11., 2022.12.29., 2023.12.28.>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ㆍ처리
5.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신설 1999.10.1>
⑤ 팀장이하의 전결사항 <신설 1999.10.1> <개정 2023.12.28.>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07.12.31>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신설 2020.6.11.>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구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9.10.1.,2018.12.27.,2019.2.28.>
② 보건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③ 사업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12.27.,2021.12.30.>
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 및 보건소장, 사업소 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7.,2020.6.11.,2021.12.30.,2022.12.29.>
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2021.12.30.>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가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3.12.31.,2018.12.27.>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 <개정 2007.12.31, 2008.9.16, 2011.8.5,2020.6.11.,2022.12.29.,2023.12.28.>
②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9.16, 2011.8.5,2020.6.11.,2022.12.29.,2023.12.2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민원등) <개정 1999.10.1>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07.12.31>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