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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40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 및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6.>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6.>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삭제<2022.1.6.>
③ 삭제<2022.1.6.>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2.1.6.]

제4조의3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7.4.>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24.7.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4.>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삭제 2024.7.4.>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6.]

제4조의5

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성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정 2022.1.6.>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2.1.6.>
6. 삭제<2022.1.6.>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2.1.6.>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6., 2024.7.4.>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신설 2022.1.6.> <개정 2024.7.4.>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신설 2024.7.4.>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4.7.4.>
3.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7.4.>
4.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4.7.4.>
5.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개정 2024.7.4.>
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6.>
⑦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6.>

[제목개정 2022.1.6.]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회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1.6.]

제7조의4

수탁기관 선정 공고

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7조의5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8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7.4.>

제8조의2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ㆍ파괴ㆍ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구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4.7.4.>

제11조

사무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해야 한다.

제13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위탁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4.7.4.> [제목개정 22.1.6.]

제16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목개정 2022.1.6.]

제17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ㆍ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