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울산 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울산 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업
2.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4.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한다.
③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를소홀히하거나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월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