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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39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울산 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제3조

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업
2.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4.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

위탁운영 등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한다.
③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를소홀히하거나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강사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월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