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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39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2-03-05공포 2012-03-05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안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한 입주자모집승인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주택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등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의2 및 별표3ㆍ별표4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8인, 공공기관 위원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학ㆍ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3. 토목ㆍ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③공공기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주택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주택과장이 된다.
⑤공공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과반수 동의 하에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 및 공사의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의에 참석하지아니하였거나회의중에퇴장한위원은위원회의 의결사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6조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

①회의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자문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자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ㆍ9ㆍ16, 12. 3. 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