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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39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22>

제6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3.12.28.>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