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ㆍ4ㆍ18, 16.3.17.> [전문개정 16.12.15.]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ㆍ4ㆍ18, 16.3.17.> [전문개정 16.12.15.]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6. 3.17., 16.12.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00ㆍ4ㆍ1, 14.12.22>
③ 위원중 세무1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8ㆍ10ㆍ1, 00ㆍ4ㆍ1, 05ㆍ4ㆍ18, 06ㆍ6ㆍ19, 10ㆍ3ㆍ25, 11ㆍ8ㆍ5, 14.12.22, 15.3.17., 17.6.29.,18.12.6., 20.12.31., 23.12.2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16. 3.17.>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15.4.18. 16. 3.17.>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16. 3.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16.12.1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제목개정 16.3.17.〕〔전문개정 16.3.17., 16.12.15.]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6.3.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6.3.17.>
② 간사는 토지 및 개별주택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98ㆍ10ㆍ1, 05ㆍ4ㆍ18, 23.12.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ㆍ4ㆍ18, 08ㆍ9ㆍ16, 12. 3. 5, 16.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