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5.2.23] <개정 16.6.9.>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5.2.23] <개정 16.6.9.>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6.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16.6.9.>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6.6.9.>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6.6.9.>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16.6.9.>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0ㆍ9ㆍ8, 16.6.9.>
<삭제 16.6.9.>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00ㆍ9ㆍ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