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 협의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제2조에 따른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