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8.12.6.>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춰 놓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8.12.6.>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