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2.8.4.>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2.8.4>
1. 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5.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2.8.4>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2.8.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심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2.8.4>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2.8.4>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2.8.4>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2.8.4>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2.8.4>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2.8.4>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2.8.4>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개정 22.8.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15.5.18>
<삭제 15.5.18>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