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사안 발생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 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
① 구청장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