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ㆍ운용한다.
④ 제3항의 적립기금은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가며, 운용자금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일정금액으로 매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 총칙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 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운용자금 사용계획 등 그 밖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① 기금의 지원은 제2조제3항의 운용자금만을 말하며, 조례 제7조제2항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지원은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 지원대상자를 공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기일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그 결과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한다.
1.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2. 기금 용도의 적합성
3. 사업활동 영역의 적정성
4.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5. 사업내용의 적정성
6. 그 밖의 기금 지원의 취지 부합성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금의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과 실적이 당초에 결정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립기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운용자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문화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별지 제6호서식)